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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급 복리후생비 월급에 포함 2024

by 매일기록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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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저임금 발표와 함께 달라진 몇가지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및 월급 실 수령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고,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2024 상여급 복리후생비에 대한 변경사항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2024 최저 임금 월급 계산-실수령액 얼마?!

2024 최저 임금 월급 계산 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름에 따라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 시급보다 높은지 아니면 낮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최저 임금은 1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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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뜻

 

먼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기 전에 상여금 뜻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이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상여금이라고 말한다.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로보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금품에서 연유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물가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생계보조비로 상여금이 발전함에 따라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형태가 다양하다.

 

 

즉 상여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며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상여금이 나오는지는 계약서 및 인사팀에 문의를 하면 되는데요, 2024년 최저임금 지급기준으로 보았을때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받고 계시다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월급포함 항목

 

작년보다 240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으나 달라진 점이 있어요.

2023년 작년까지만 해도 월급 + 상여금(별도) + 복리후생비(별도) 였는데, 2024년 올해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됩니다.

 

*정기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회사의 경우*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다는 내용인데요, 본인이 최저임금에 맞게 금여가 책정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따로 안들어 온다고 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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